돈에 무지했던 입사 초반, 회사에서 퇴직연금 유형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별 고민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확정급여형(DB형)을 선택했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 원금 보장이 된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수 년 간 묵혀두기가 아깝기도 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퇴직금을 투자하고 운용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에 대해서도 좀 공부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아래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
|퇴직연금 제도란? 퇴직금 계산법?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퇴직급여)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혹시 회사가 망하더라도 직원들의 퇴직금은 안정적으로 주기 위해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사는 매년 퇴직연금 규모를 정해둔다.
이로써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연금 지급액으로 보장한다.
예를 들어 지금 내가 3년을 근무했고, 월급이 250만 원이라면 250*3=750만 원 정도 받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퇴직연금에도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리고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PR)까지 아래 정리해봤다.
|퇴직급여(퇴직연금) 종류
확정급여형(DB형)
- 회사가 사외 금융기관에 퇴직 연금을 예치
- '근속연수 X 평균연금'으로 액수 고정 (원금보장형)
- 회사가 퇴직금 운용
- 재직 중 1번 DC형으로 변경이 가능
한국 대부분 근로자들은 회사가 운영하는 DB형을 선택하는 편일 거다. 나 역시 그냥 퇴직할 때 받는 돈이라고 간단히 생각했고, 일단 '원금보장'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보고 고민도 안 했었다. 20대 중반 사회초년생 때는 퇴직연금을 스스로 운영해서 수익률을 높인다는 개념도, 방법도 잘 몰랐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가 금융사에 별다른 운용을 지시를 하지 않고 정기예금 같은 원금보장형 상품에 퇴직금을 예치하는 편이라고 한다. 그러면 연 1~2%의 수익률 정도가 난다고 예상할 수 있다.
결국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만을 퇴직급여로 받고, 회사 입장에서도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 놓고 큰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다.
물론 연봉 상승률이 높은 회사라면 DB형이 유리할 것이다. 연봉이 많이 오르면 당연히 퇴직금도 오르게 되는 구조니까. 하지만 내 연봉이 펀드 투자 수익률만큼 매년 오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지난 2년 간은 기존에 너무 낮았던 연봉을 매년 10%대 상승률로 높여왔다. 운이 좋았다. 하지만 대략 업계 평균(?)에 맞춰진 지금부터는 이직에 대성공하지 않는 이상 연봉이 매년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렇다면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할 때가 아닐까 싶다가도, 2~3년 안에 이직을 하거나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냥 안정적인 DB형을 유지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고민 중.
확정기여형(DC형)
-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금융사에 적립해주면 근로자가 이 돈을 원하는 상품에 투자해 직접 운용
- 매년 적립금액은 연 임금총액의 1/12(8.33%) 이상
-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이 나거나 손실될 수 있음
- 한번 선택하면 DB형으로 변경 불가능
DC형은 미국의 퇴직연금제도인 401(K)와 비슷한 제도다. 회사에서 매달 연금 계좌에 적립금을 넣어주면 내가 직접 운용하면 되는데, 국내 상장된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다. 전체 적립금 중 70%는 주식형 펀드, 30%는 채권혼합형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DB형에서 DC형으로는 딱 한 번 바꿀 수 있는데,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고 한다. 회사마다 다르니 담당자에게 문의해봐야겠다.
만약 내가 DC형으로 갈아타게 된다면 국내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 S&P 500 등 미국 증시 추종 ETF에 투자할 생각이다.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테니.
개인형 퇴직연금(IRP)
- IRP는 회사와 상관 없이 근로자가 재직 중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 퇴직금 받을 때는 IRP 계좌로 받아야 하며, 퇴직할 때 받은 일시금을 적립, 운용할 수 있음
-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공무원,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
- 연간 1800만 원까지 입금.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최대 700만 원 납입하면 16.5%인 115만 5천 원이 연말 정산할 때 세금에서 공제된다는 뜻!)
- IRP 계좌로 정기예금, 펀드 등 포트폴리오 구성 가능
-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 수령할 때 연령에 따라 연금 소득세 3.3~5.5% 냄.
(연금 소득세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IRP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현재 내가 내는 세금 16.5%를 절세할 수 있는 걸 생각하면 매우 적은 세율임)
개인이 현재 소득을 납입해 55세 이후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 IRP 계좌. 무엇보다 노후 대비 목적으로 납입을 하면, 현재 내야 하는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메리트가 크다. 일단 매년 연말정산마다 뱉어내는 남편에게 먼저 개설하라고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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